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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3 2016고정15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 11.부터 2016. 8. 3.까지 위 음식점에서 외국산 소 부산물 [ 호주 산 도가니, 미국산( 스지, 우족)] 과 국내산 소 부산물( 국내산 한우, 육우) 을 3:7 의 비율로 혼합하여 육수를 제조한 후 국내산 쇠고기 양지( 한우, 육우 )를 첨가 하여 곰탕, 도가니탕을 조리하면서 외국산 소 부산물이 원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메뉴판에 곰탕, 도가니탕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 육우로 표시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6,160,000원을 판매하여 원산지를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1. 각 수사보고 (E 거래자료 제출,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규정 확인, 메뉴판 표시 원산지 및 실제 사용한 쇠고기의 원산지 확인, 판매 수량 및 금액 특정, 육수에 사용된 국내산 쇠고기와 외국산 쇠고기 구입비율 확인)

1. 판매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