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7.자 2017카확242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17카확242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7. 9. 27.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953,614원이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18. 1. 8. 위 결정에 따른 1,953,614원을 피고를 위해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정한 소송비용액 1,953,614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부동산강제경매(의정부지방법원 C)를 위해 신청하기 위해 지불한 경매예납금 150만 원, 송달료 27만 원, 강제경매신청서 작성 법무사 수수료 454,2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을 위해 법무사에게 지출하였다는 수수료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경매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경매예납금 및 송달료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2018. 6. 7. 피고에게 ‘경매예납금과 송달료 중 현재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을 밝히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피고가 이를 2018. 6. 8.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조정기일 및 변론기일에도 일방적으로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가 예납한 경매예납금 및 송달료 중 현재까지 실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