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275575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