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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4 2016고정2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 21:5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가 일을 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편의점 일반 전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던

E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가시나야, 씨발 년, 이 자식아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아버지 데려와 라, 이러니까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지”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