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3 2020고정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23:08경 여주시 B에 있는 C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기사가 늦게 오는 것에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눈과 이마 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CD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