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02 2013고단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23:50경 속초시 C건물 나동 304호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사건의 합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그곳에 있는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빈 소주병을 냉장고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는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신발장에 있는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창(두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폭행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