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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493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