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9세) 은 같은 대학교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3:00 경부터 03:30 경까지 사이에 당 진시 소재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 등 대학교 동기들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페이스 북 메시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생인 신분,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