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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2033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2. 14.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외 1필지 D건물 제5층 E호를 임대차보증금 142,000,000원, 기간 2019.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