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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53838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74,260,997원 및 그 중 65,960,36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