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53838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74,260,997원 및 그 중 65,960,36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74,260,997원 및 그 중 65,960,363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