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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7가단87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49,359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6.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PosLX Project 2공정(LC) 건축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746,9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6. 10. 18.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계약금액을 665,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와 포스코건설은 제1공사의 공사대금을 2017. 2. 27. 795,872,000원으로 증액하였다가 2017. 3. 30. 다시 782,368,605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포스코건설로부터 ‘광양 2소결 배가스청정설비 Main Stack 보강 토건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775,624,3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6. 12. 5.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계약금액을 60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4. 제2공사와 관련하여 공정률 57%인 상태에서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일임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에는 “피고는 기지급된 기성을 책임지고 원고에 지불한다. 원고는 기지급된 57%의 기성을 제외한 43% 내에서 기성을 신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 피고는 포스코건설로부터 제2공사의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제1공사 대금으로 617,186,380원, 제2공사 대금으로 352,316,788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공사와 관련하여 증액된 공사대금 38,924,105원은 피고의 이익과 상관없이 전액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므로, 피고는 약정 공사대금에서 위 증액분을 더한 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