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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18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2, 3, 6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식당 개업자금과 운영자금 용도로 2012. 12.경 1,000만 원, 2013. 6.경 2,4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가 전 남편 C와 혼인기간 중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들어 원고에 대한 자신의 단독 채무가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고, 설령 위 채무가 C와 연대채무이거나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서는 채무 전액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