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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2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7:26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길을 E고등학교 방향에서 간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오는 차가 있는지 살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CA110V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후 불유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험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만연히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로를 막아섰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