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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387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부터 대구시 수성구 B 303호에서 C 라는 명칭으로 발레 댄스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 시설, 설비 등을 학원 설립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동부교육지원 청에 학원 설립 등록 없이, 2018. 4. 2부터 2018. 10. 1까지 위 학원 29평 규모에 탈의실, 비품 실을 갖추고 학생( 초 등) D 외 9명, 유아 E 외 5명을 1 인당 월 교습 비 12만 원을 받고 운영한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