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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6고단75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4882] 사건의 판시 별지 개인별 체불상 세 내역 연번 5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O 소재 주식회사 A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스포츠 중계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단 7593』 피고인은 2015. 12.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17. 퇴직한 근로자 AQ에 대한 임금 974,2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4, 18, 2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376,5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882』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6. 5.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AR의 임금 2,583,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상 세 내역 연번 3,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26,72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827』 피고인은 2010. 4. 28. 경 서울 강남구 AS 빌딩 2 층에 있는 A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U에게 “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사무실 임대차기간 만료 일인 2010. 7. 16. 경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월세가 연체되는 바람에 이미 임대 차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어 남아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