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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3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282]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8.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9. 00:1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나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간이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449] 피고인은 2013. 10. 3. 23:00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양꼬치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001] 피고인은 2013. 9. 27. 22:00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169]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 21:5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 하는 ‘N’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