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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76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피고와 사이에 서산시 B 소재 C종교단체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금속 및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5,950만 원(부가세 포함), 기성 부분금 1억 3,050만 원, 공사기간 2012. 11. 25.부터 2013. 2. 5.까지,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10,00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건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금속 및 창호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관계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E이 예정된 시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2. 11. 25.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의 현장책임자 F은 2013. 1.중순경 피고의 현장대리인이던 G와 골조공사 완료가 예상되는 2013. 2.중순경 창호공사를 위한 실측작업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2013. 1. 30.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신축건물 내부에 골조공사 이후의 조적공사를 위한 벽돌과 골조공사의 하자보수를 위한 자재들이 방치되어 있어 F은 2013. 2.중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창호공사를 위한 실측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의 현장대리인이던 H(2013. 2.경 현장대리인이 G에서 H으로 변경되었다)과 실측작업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10.경 내부문틀 공사를 우선 시작하였으나 골조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외부 새시 설치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골조공사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골조 위에 앵글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의 잦은 설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