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3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입출금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카페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