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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91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 피고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4. 1. 6.경 C에게 민, 형사 합의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그 중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합의금 중 나머지 110,000,000원(=200,000,000원-9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부탁을 받고 C에 대하여 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31.부터 2015. 7. 31.까지 7회에 걸쳐 위 110,000,000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후 원고는 C에게 2014. 4. 14. 40,000,000원, 같은 달 15. 30,000,000원, 같은 달 18. 4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9443호, 2012하면9443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9. 9. 파산선고를, 2015. 5. 27. 면책결정을 각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분할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채권자 목록 작성시 착오로 인한 것일 뿐 원고의 채권을 누락할 생각이나 의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