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정3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23:20 경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범안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진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출발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 남, 41세) 이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 등을 켜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에서 세 차례 급제동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추월하지 못하도록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적발 경위, 피고인의 협박 방법과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성,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상향 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블랙 박스 영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