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7 2018고단2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남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여신을 제공하고 고유 코드를 부여받은 대리점에만 가전제품을 출고하는데, 피고인은 마치 대리점에서 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전산 입력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해당 제품이 출고되면 이를 대리점이 아닌 곳에 출고가격보다 2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영남영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이 아닌 곳에 판매할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인 D(제주)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위 D(제주)의 고유 코드를 이용하여 PHD-G600 GLASS, PASECO, 삼파장 제품 5개 시가 577,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울산 중구 E에 있는 D으로 위 제품을 배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781,6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품목별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현재 피해액이 1억 2,400여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