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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3 2017가단723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1. 6.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전 45평(이하 ‘분할 전 B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1972. 11. 30. 분할 전 B 부동산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0. 12. 12. 분할 전 B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3. 1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6. 30. 분할 전 B 부동산이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65. 2.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48평(이하 ‘분할 전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1972. 11. 30. 분할 전 C 부동산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0. 2. 23. 분할 전 C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3.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6. 11. 분할 전 C 부동산이 이 사건 4, 5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 혹은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와 같은 등기원인이 부존재하고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