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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번호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7. 4. 경 서울 관악구 E 인근 ‘F’ 오피스텔 6 층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 종로구 H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으니 이곳에 투자를 해라.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률을 30% 로 책정하여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되, 매주 50만 원씩 6번에 걸쳐 지급하고 원금은 10 주 안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리모델링 공사는 진행된 바 없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없었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 원금과 피고 인의 투자금 유치 수수료 등으로 모두 지출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의 130%를 수익금 등으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4. 경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7. 5. 위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2. 7. 16. 경 2012. 7. 1, 은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500만 원, 2012. 8. 3. 2013. 8. 3. 도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 별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