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20:10 경 부산 해운대구 우 2동에 있는 ‘ 막 썰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15. 20:20 경 제 1 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 교차로를 해운 대신도시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우회전한 직후 자신의 진행방향인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 등을 켜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8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