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지하수 배관에 동파방지용 열선(이하 ‘이 사건 열선’이라고 한다
)을 설치하고 이 사건 열선이 지나는 위에 이 사건 타이어를 적치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열선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열선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타이어는 소방기본법령이 정한 ‘가연성고체류’로서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타이어를 위 법령이 정한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하여 보존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타이어의 보존상 하자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발생의 공동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13, 20, 3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충청북도영동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충북영동소방서는 이 사건 열선의 훼손이 심하여 단락흔과 열흔을 구별할 수 없어 발화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발화열원과 발화요인을 모두 미상으로 판단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사건 열선 중 제시된 부분은 발화와 관련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발화원에서 배제할 수 있고, 유실된 부분의 발화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