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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3 2013고단1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오전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 탑전에서 피해자 G(여, 26세)에게 건강을 진단하여 준다면서 바닥에 눕도록 한 후 “가슴이 봉긋하구나, 가슴에 뭘 넣었느냐”라고 말하고 가슴 부위를 쳐다보아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고령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위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