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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124393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2016. 7. 29. D으로부터 의정부시 E 지상 건물 중 7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0원(후불, 매월 29. 지급),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2021. 7.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C은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6. 8. 1. 이 사건 점포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C은 2016. 8.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D의 남편이다.

바. C은 2016. 12.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에 기한 C의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증 채무자: C 피고(연대보증인) 채권자: A 상기 본인은 2016. 9. 29. 차용한 1억 5백만 원을 2017. 5. 29.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차용인 C (인) 연대보증인 피고(서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원고는 D이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3개월간 원고는 2019. 5. 23. 제2회 변론기일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19. 8. 21.자 준비서면에서는 기존의 미지급된 차임 7,000만 원과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할 9월분 차임 3,500만 원을 합한 1억 500만 원이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의 연체차임 채권 1억 500만 원(3,500만 원×3개월)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C이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