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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6노15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송금한 3억 원은 시세조정행위 지원금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시세조정행위에 가담한 적이 전혀 없다.

W, S의 일부 진술에만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향유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인 회계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시세 조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시세조정행위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인 회계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항소 이유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상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S, W 등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 정범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