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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8 2012고정351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2. 5. 16.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주말농장 비닐하우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7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바닥에 놓인 카드와 숫자나 그림을 맞추어 버린 후 남은 카드의 숫자가 가장 적은 사람에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주는 방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