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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11758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