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9 2012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있는 중장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션캐슬 기숙사 건물 앞길까지 B 렉서스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