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31 2013고단46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4. 03:3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열려진 여자기숙사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2대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을 지나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3. 21. 03:50경 제1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열려진 여자기숙사 1층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개 및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임장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