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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588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가합10162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가 2014. 10. 15.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가합10162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본4756호로 동산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B의 주소지인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2014. 10. 22. 압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쟁점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별지 목록 제2번부터 제5번까지, 제9번부터 제12번까지의 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1호증부터 갑12호증까지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5. 9. 20.부터 이모인 B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지상 방 3개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B, 어머니인 D와 함께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별지 목록 제2, 11, 12번 기재 동산은 원고가 이혼한 부모로부터 양도받은 물건이고 별지 목록 제4, 5번 기재 기재 동산은 원고가 직접 구입한 물건으로서, 모두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별지 목록 제3, 9, 10번 기재 동산은 그 취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2015. 4. 7.자 준비서면 제1항 참조)과 원고의 어머니인 D의 진술서(갑7호증)의 기재 부분이 서로 배치되는 등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별지 목록 제2, 4, 5, 11, 12번 기재 동산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나, 별지 목록 제3, 9, 10번 기재 동산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