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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50』

1.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네이버 블 로그에 뮤지컬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뮤지컬 티켓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06,500원 검사는 공소장 본문에는 피해 금 합계액을 1,760,500원이라고 기재하였고, 범죄 일람표에는 피해 금 합계액을 1,706,50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바, 검사가 공소장 본문에 기재한 합계액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4.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 성명 불상 직원에게 “ 내가 P 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돈을 대출해 주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P 라는 회사에 근무를 했던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 원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51』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피해자 C가 “ 뮤지컬 티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