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359 (2010.07.13)
소득2009-0134 (2009.12.30)
출판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판물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기 보다는 물류대행 용역만을 제공하였고 출판물 판매이익이 물류발주업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서적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물류대행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80,07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7째줄 "이유가 있다"를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 산세 부분은 부당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6째줄 "설령" 앞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도 알고 있었으므로,"를 추가한 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