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변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원고의 2017. 1. 12.자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354,000원(= 집행관 보관금 224,000원 열쇠공 집행 수수료 100,000원)을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원고에게 위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며,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을 경우에 공탁자가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는 것은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200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