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 B는 2006. 8. 29.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보통약관 제30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제2조(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제2조(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 동안 매년 후유장해 사고발생일에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