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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5가합1020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 B는 2006. 8. 29.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보통약관 제30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제2조(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제2조(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 동안 매년 후유장해 사고발생일에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