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9 2014고정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19세)과 2013. 2월경부터 2013. 10. 2.경까지 교제했던 사람으로서, 2013. 10. 2.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잠시 구석진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제안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피해자와 사건 외 F과 시비가 되었으며 피해자가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2회 폭행하고 피해자를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우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19세)과 2013. 2월경부터 2013. 10. 2.경까지 교제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월말 20:00경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땅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어깨를 15회 정도 때렸으며,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5회 정도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아파트 103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은 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15회 정도 때렸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벽에 머리를 2~3회 부딪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5.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경남은행 뒤 지하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