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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46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업무방해의 점 동대표 선거관리업무는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일 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입주자 동대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0. 12. 27.자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호소문에 작성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호소문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것도 아니다.

설령 이 사건 호소문에 작성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1. 1. 23.자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읽은 연설문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설령 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각 선고유예, 유예한 형 : 각 벌금 1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