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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7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고, 계 불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계에 가입하여 계주인 피해 자가 대신 1억 710만 원을 납입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계 불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계에 가입하여 계주인 피해 자가 대신 4,950만 원을 납입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