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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2. 초순 23: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쌓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8년도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싶은 마음에 먼저 F에게 부탁해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