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3』 피고인은 2018. 3. 17. 07:19 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대관령로 78 횡 계 시외버스 터미널 옆 공중 화장실에서 피해자 C(47 세) 가 장애인 용 변 칸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 담배는 나가 서 피워 주세요.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왼쪽 팔에 있는 물고기 문신을 보여주고, 끝 부분을 날카롭게 갈아 칼날처럼 만들어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발리 송 빗(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cm) 을 꺼 내 어 오른손에 들고서 피해자를 겨냥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018 고단 256』 피고인은 2017. 11. 16. 15:00 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마을 주민과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을 보게 되었다.
평소 위 경위 F에 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위 경위 F에게 “ 마누라와 이혼하게 한 개새끼 왔네.
이 개새끼야 왜 왔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마을 주민인 G를 향해 단감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위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위 F의 낭 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8 고단 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욕 및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