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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15 2015고단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8:55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63세)에게 병원비 2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제 아들이 죽는다 해도 애비가 끄떡도 않네, 우리 집은 애비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담배꽁초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른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담배꽁초와 오물을 천장과 바닥에 뿌린 다음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지고, 현관문을 받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을 여러 번 찍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작량감경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