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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5 2015고정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07』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08. 10.경 시행사 J과 포항시 북구 K외 2필지에 공사대금 111억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하던 중 2009. 8.경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4. 8. 8.경 공매 물건이던 위 신축 건물을 대금 76억 4,000만원에 양수하여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재개한 유한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L의 총괄 관리팀장, 피고인 C은 용역 관리팀장, 피고인 D은 주간팀장, 피고인 E은 야간팀장, 피고인 F은 L의 일용직 용역직원이다.

한편 I은 2014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한회사 L를 상대로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하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I의 직원들이 위 공사현장을 더럽게 사용한다면서 공사를 방해한다며 트집을 잡아, 2014. 1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L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당시 I 직원들이 포항시 북구 K 외 2필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 명목으로 설치사용 중이던 컨테이너 1동에서 I의 직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C, D, F, E에게 지시하여 새벽 무렵 I의 직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컨테이너 안에 침입하여 위 직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끌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컨테이너 안에서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I 직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는 불상의 직원이 I 직원인 피해자 M(19세)의 턱을 때리고 발로 그의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