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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5320

건물명도 등

주문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원고 들 로부터 86,087,599원에서 2021.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들 로부터 잔존 임대차 보증금 86,087,599원에서 2021.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층 부분(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52.73㎡) 의 인도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3 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위 3 층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