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84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부터 2013. 2.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3. 1.분~2.분 임금 합계 1,769,37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203,1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