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21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7억 원을 넘고, 그 중 실제로 피해가 회복된 금원이 많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를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