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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2058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D은 2015. 11. 내지 12.경 E와 함께 피고로부터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육가공 공장 F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변제기한을 2016. 2. 22.,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한 차용금 4억 원에 대하여, 채무자(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 사무소 2016년 제8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동생 D이 피고로부터 F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이 1개월 이내로 피고에게 입금되면 위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여 작성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수령하고도, 당초 3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1억 원의 보증서만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며 강제집행을 시행하였다.

결국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②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③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이 입금되면 공정증서(4억)는 무효로 하는 합의 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인데,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