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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55071

근저당권말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 또는 피고 C으로부터 392,313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7. 12.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 12. 18. 접수 제70094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C을 대리한 원고는 2013. 2. 13.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2. 20.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2. 20. 접수 제7762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 근저당권 양도ㆍ양수증서 본인(피고 C)이 채무자 D 부산광역시 동래구 E에 대하여 2007년 12월 18일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등기접수 제70094호로서 등기를 필한 바 위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본인의 채권액 400,000,000원의 채권을 위 근저당권과 함께 귀하(피고 B)에게 양도한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9. 10. 16.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위 양도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근저당권 양도ㆍ양수계약서 근저당권양도인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2. 20. 접수 제7762호로 경료되어 피고 B에게 양도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양수인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