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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4858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C은 피고의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법인은 불교음악 창작ㆍ연주, 불교음악 평론ㆍ방송음악 활동 등을 목적으로 2001. 1. 9.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 법인 설립 당시 이사장으로 C, 이사로 원고를 비롯한 8명이 선임되었고, 총 회원은 61명이었다.

나. 피고 법인의 정관 피고 법인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2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후략)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8조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부칙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 C, 이사들 각 임기 3년

다. 피고 법인의 2013. 7. 22.자 정기총회 1) C은 2013. 7. 14. 피고 법인의 2013년도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2013. 7. 22.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

). 2) 이 사건 정기총회에는 C 등 17명이 참석하였고, D 등 5명은 의결권을 위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한 위 22명(= 17명 5명) 중 C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 법인 설립 당시의 회원이 아니었다.

3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는 C이 이사장으로, E, F, G, H, I가 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2013. 7. 25....